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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서 토잉업체 운영 형제, 600만불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

  • 1시간 전
  • 1분 분량

남가주에서 여러 견인(towing) 회사를 운영해온 형제가 직원 급여를 축소 신고해 약 600만달러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3월 11일 발표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코로나 델 마에 거주하는 마크 하산(46)과 월넛에 거주하는 아흐메드 하산(35)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언더 더 테이블(비공식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해 실제 급여 규모를 숨기고, 그 결과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를 대폭 낮춰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는 보험국에 총 3건의 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형제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으며, 여기에는 위티어 지역의 ‘해들리 토우(Hadley Tow)’와 월넛의 ‘캘리포니아 하이츠 토우(California Heights Tow)’ 등이 포함됐다.

형제는 보험사에 총 300만달러 규모의 급여만 신고했으나, 감사 결과 실제 급여 총액은 167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국은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약 589만7487달러의 보험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크 하산은 직원 급여 지급 내역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 트레일을 차단하는 ‘셸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사기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의 급여세 탈루 조사로도 이어졌다.

당국은 “근로자 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행위는 보험 시스템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부상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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