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과지급,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 인상 초래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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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플랜에 대한 과도한 지불이 전체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연방 상·하원 합동경제위(JEC)가 3월10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MA 플랜에 대한 과지급으로 인해 표준 월간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는 2025년 185달러에서 2026년 203달러로 상승했다.
JEC는 ‘과지급’을 연방정부가 MA 플랜에 지불한 금액과 전통적 메디케어(TM) 플랜에 지불했을 경우의 비용 차이로 정의했다. MA 플랜 지불액이 TM 플랜보다 높아질수록 두 그룹 모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다.
2025년 기준 MA 플랜은 동일한 수의 가입자를 TM 플랜으로 가입시켰을 때보다 840억 달러 더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120% 더 많은 비용이다. 메디케어 Part B는 의사 방문, 의료용품, 일부 외래 처방약 및 예방 서비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며, 약 6,300만 명이 가입해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Part A와 Part B를 결합한 MA 플랜을 이용 중이다.
보고서는 또한 MA 과지급 부담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주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자의 단 21%만이 MA 플랜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 가입자들은 총 2,540만 달러의 초과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은 TM 가입자에게서 발생한다.
데이비드 슈바이크트 JEC 위원장(공화·애리조나)은 성명에서 “솔직히 말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과지급이 발생하면 그 비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인이 매달 내는 Part B 보험료에 반영된다”며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통적 메디케어 가입자들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진정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형평성을 추구한다면 MA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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