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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애나 연방지법, 법무부의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부 요구소송 기각

  • 1월 16일
  • 2분 분량

연방법원이 1월 15일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 해당 요구를 “전례 없고 불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타애나에 위치한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카터 판사(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는 법무부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 셜리 웨버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주가 관리하는 선거에 대한 월권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밝혔다.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보가 연방정부에 집중될 경우 유권자 등록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투표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은 민주주의의 초석인 투표권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조각들로 조금씩 깎여 나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며 이번 법무부의 소송이 “모든 미국인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상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월 15일 밤 늦게까지도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날 법무부 민권국을 이끄는 하미트 딜런 차관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영상에서 전국적으로 유권자 명부를 “정비”하려는 자신의 부서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유권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딜런은 “우리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이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최고 선거 관리 책임자인 셜리 웨버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나는 캘리포니아주의 선거법이 집행되도록 보장할 책무를 맡고 있으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주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며, 법치주의와 투표권을 무시하는 이번 행정부의 행태에 계속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에 또다시 패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는 전날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지난해 11월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50에 따른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데 이은 것이다. 해당안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웨버 장관이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상세 정보를 넘겨주기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웨버가 연방 당국이 주의 연방 선거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선거 사기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 행사를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유사한 요구를 거부한 다른 여러 주의 선거 책임자들을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제기됐다. 해당 행정명령은 유권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주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트럼프가 수년간 아무런 증거 없이 주장해온, 캘리포니아에서 비시민권자 투표와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주장은 2020년 대선이 도난당했다는 그의 전반적 주장과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을 발표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깨끗한 유권자 명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기초”라며, 법무부가 이를 전국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웨버 장관은 당시 이번 소송을 “낚시성 조사이자 당파적 정책 목표를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하며, “연방법무부의 어떤 과거 관행이나 정책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 법적 근거 없는 전례 없는 침해”라고 규정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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