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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산불 책임져라" 연방검찰, 남가주 에디슨 상대로 소송 제기

  • biznewsusa
  • 9월 4일
  • 1분 분량

연방 검찰은 9월 4일 전력회사 남가주 에디슨(SCE)을 상대로 올해 초 19명의 사망자와 9000채 이상의 건물 파괴를 낳은 치명적 ‘이튼 산불’(Eaton Fire)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이튼 산불이 “에디슨이 소유·관리·운영한 불량 전력 인프라, 또는 그로부터 발생한 스파크에서 비롯됐다”라고 명시됐다. 소장은 LA연방지법에 제출됐으며, 공식적인 화재 원인 조사는 LA카운티 소방국과 캘리포니아 산림보호국(Cal Fire)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 당국은 화재와 관련한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리버사이드 카운티 헤멧 인근에서 발생해 2명의 사망자를 낸 ‘페어뷰 산불’(Fairview Fire)과 관련된 소송과 함께 제기됐으며, 두 산불 모두 에디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튼 산불은 앤젤레스 국유림 내 약 8,000에이커를 태웠고, 페어뷰 산불은 샌버나디노 국유림에서 약 1만4,000에이커를 태웠다.

연방검찰은 이번 소송이 “주민들의 사망과 피해, 그리고 한 전력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의 연방 세금이 낭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과실 행태”를 밝히는 첫 걸음이라며, “에디슨이 책임감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튼 산불과 관련해 4000만 달러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페어뷰 산불에는 약 37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중 2000만 달러는 산림청의 화재 진압 비용에 해당한다.

에디슨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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