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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불체자 단속 협조하지 않는 도시들 자금 지원 못 끊는다"

  • biznewsusa
  • 8월 23일
  • 1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LA와 미국 전역의 30여 개 도시 및 카운티에 대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 자금을 끊을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8월 22일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리며, 지난 4월 산타클라라·샌프란시스코 등 1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 판결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LA, 알라메다 카운티, 버클리, 볼티모어, 보스턴, 시카고 등 주요 도시와 카운티가 추가됐다.

오릭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자금 중단 위협은 사실상 강압적(coercive threat)이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릭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 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도시를 상대로 한 연방정부의 잔혹한 정책이 불법임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며 “LA 시민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악관은 항소를 통해 결국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모든 수준의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소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은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법무부 역시 최근 이른바 ‘피난처 도시·카운티’ 명단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명단에는 연방 이민당국의 행정영장 집행 지원이나 신원 공유를 거부하거나, 이민 구금 요청(detainer)을 존중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포함됐다.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은 발표와 함께 “이 같은 정책은 법 집행을 방해하고 미국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피난처 도시 정책은 연방 이민당국의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인력·재정을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법원 발부 영장에는 여전히 협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현장 단속과 불체자 구금 확대, 주 방위군을 통한 단속 강화, 나아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LA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의 피난처 도시 조례는 불법”이라며 “미국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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