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전 초등학교 교사, 아동 성학대 혐의로 215년 징역형 선고
- biznewsusa
-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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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의 아시아계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방송 클럽 담당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수년 동안 다수의 학생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 과정을 직접 촬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재판에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델 파소 하이츠 초등학교 전임 교사였던 킴 케네스 윌슨(64*사진)은 아동에 대한 외설 행위를 저지른 9건의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215년형의 징역(가석방 가능)을 선고받았다.
윌슨은 17년 후 고령 수감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상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크다.
윌슨은 오랫동안 델 파소 하이츠 초등학교에서 재직하며 ‘방송반’을 창설했다. 해당 클럽에는 창문 없는 방음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범죄가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학생들을 이 방으로 데려가 성적 학대를 저지르며, 범행 장면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했다. 피해 아동들에게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게 하거나 특정한 말을 하도록 강요하며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
범행은 학교뿐 아니라 그의 자택에서도 이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의 집에서 아동 크기의 인공 성기 모형, 아동용 인체 모형, 그리고 수많은 아동 성학대 영상 기록물을 발견했다. 모두 자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자료였다고 한다.
트윈 리버스 통합 교육구(Twin Rivers Unified School District)는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구와 윌슨은 현재 최소 2건의 민사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지난 2023년 1월 제기된 소송 가운데 일부는 최근 600만 달러에 합의됐다. 해당 소장에서 원고 측은 2014~2015학년도 당시 윌슨이 6학년 여학생을 교실 뒤편의 잠긴 문과 창문 없는 방에서 고립시켜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신경계 충격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후유증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원고 측은 교육구가 윌슨의 행동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범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 6월 추가로 제기된 또 다른 민사 소송에서는 2013~2014학년도에 7살 여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윌슨은 수업 시간이나 휴식 시간마다 피해 아동을 방송반 방으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촬영했으며, 심지어 아이에게 소시지를 입에 물게 한 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은 교육구가 여러 차례에 걸친 아동 성범죄 정황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소송은 현재도 사크라멘토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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