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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모니카 초호화 호텔, 직원에 최저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직면

  • 2025년 8월 19일
  • 2분 분량

초고가 숙박료(1박에 600달러~2600달러)를 받는 샌타모니카 프로퍼 호텔(Santa Monica Proper Hotel)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일부 직원들은 “호텔이 손님에게 스프 한 그릇을 내놓으며 받는 가격(20달러)보다도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주 LA카운티 고등법원에는 약 100명의 직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을 낸 직원들은 수년간 체불임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63개 객실을 갖춘 이 호텔은 홈페이지에서 “모든 순간을 럭셔리한 시각으로 설계했다”고 홍보하며, 루프탑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고급 스파와 함께 유명 레스토랑 두 곳을 자랑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21달러짜리 무알코올 칵테일, 250달러짜리 와규 스테이크가 제공되지만, 호텔은 직원들에게 샌타모니카 시 조례가 정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인 체슬리 쿠피츠와 에릭 블록은 2019년부터 호텔에서 서버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동료 전원을 대신해 소송에 나섰다.

소송대리인 알렉산더 위닉 변호사는 “럭셔리 호텔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샌타모니카의 호텔 노동자 생활임금 조례는 관광산업을 공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다른 도시들과 경쟁 가능한 임금을 보장한다. 결국 용기 있는 노동자들이 나서야 모든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샌타모니카 조례에 따르면 호텔이 생활임금 규정을 따르지 않으려면 △경영상 폐업 우려를 근거로 1년간 면제 신청을 하거나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프로퍼 호텔은 지금까지 면제 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과거 단체협약에 포함됐던 예외 규정은 2023년 6월 협약 만료와 함께 효력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은 임금을 조례 기준에 맞춰 올리지 않아, 일부 직원들은 루프탑 레스토랑 스프 가격(20달러)보다 낮은 시급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운영사인 프로퍼 호스피탈리티(Proper Hospitality) 측은 성명을 내고 “현재도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하에 운영 중이며, 직원들이 받는 보수와 복지는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우리의 건강보험·연금 지원은 조례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우리의 준법 경영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협약 문구가 조례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2년 7월 이후 모든 직원이 체불임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배상금으로 체불임금과 함께, 권리 침해가 발생한 직원 1인당 하루 100달러의 벌금 및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청구했다. 또 호텔이 직원 최저임금 기준을 명확히 게시하고, 향후 2~3년간 독립 기관의 임금 관리 감시를 받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샌타모니카 시 조례는 호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2023년 7월 기준 시간당 19.73달러, 2024년 7월에는 20.32달러, 2025년 7월에는 21.01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왔다. 이는 LA시가 시행하는 호텔 노동자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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