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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한 모금도 못마셔" 미국 시민권자, ICE에 체포 및 구금 경험 공유

  • biznewsusa
  • 16시간 전
  • 1분 분량

LA 출신 미국 시민 안드레아 벨레스(몬테시토 하이츠 거주)가 올해 6월 연방정부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체포당한 경험을 공개했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장면이 플래시백처럼 떠오른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출근대신 재택근무 중”이라고 말했다.

벨레스는 신발회사 제작 코디네이터로 LA 다운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건 당일인 6월 24일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녀를 직장에 내려주던 순간 주변에 연방 요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벨레스는 “당시 현장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그들은 공격하고 추격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자신을 잡아 바닥에 내던졌다고 벨레스는 밝혔다.

그는 사복 차림의 남성에게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고 알렸으나, 해당 요원은 “내 업무를 방해했다”며 체포 사유를 밝혔다.

벨레스가 신분증·뱃지 번호·영장 유무를 요구했지만, 요원은 “알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LA다운타운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시민권자임을 수차례 알렸으나, 요원들은 믿지 않았다.

벨레스는 “실물 신분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카이저(Kaiser) 건강보험 카드까지 제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벨레스는 구금시설에서 총 2일 동안 머무르며, 첫 24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곳은 인간적인 환경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석방 후 연방법무부는 벨레스 사건에 대해 ‘기각과 동시에 종결'(dismissed with prejudice) 결정을 내려 사건은 일시적으로 종결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현재 벨레스 측 변호인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및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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