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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고객들에 '바가지' 씌운 혐의로 560만불 지급 합의

  • 2025년 8월 11일
  • 1분 분량

월마트가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혐의와 관련해 56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아칸소에 본사를 둔 월마트는 과일·채소, 제과류, 기타 조리식품 등 라벨에 표기된 중량보다 적은 제품을 판매하고, 광고 또는 게시된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고객에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 내 4개 카운티가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검찰은 월마트의 행위가 캘리포니아 ‘허위 광고법’과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프 로젠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는 성명을 통해 “계산대에서 스캔 된 가격은 정확해야 한다. 고객도, 캘리포니아도, 그리고 검찰도 그것을 기대한다”며 “법을 집행해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마트는 지난 2012년에도 소비자 과다 청구로 21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법원 판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합의가 이뤄졌으며, 계산대에서 바가지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최저 광고가격에서 3달러를 환불받았다. 가격이 3달러 미만일 경우 해당 물품은 무료로 제공해야만 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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