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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언어만으로 체포는 위헌”… 연방항소법원, 불체자 단속 제동

  • biznewsusa
  • 8월 2일
  • 1분 분량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8월1일 LA를 포함한 남가주 7개 카운티에서 이뤄지는 무차별적 이민 단속 및 체포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TRO)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이민 단속 현장의 외형, 언어, 근무지, 지역 등만을 근거로 개인을 상대로 한 무작위 검문·체포를 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LA의 승리”라며 반겼다. 배스 시장은 “우리가 함께 서서, 그 메시지가 법원까지 전달됐다. 법원은 외모, 사용하는 언어, 일하는 장소, 사는 동네만으로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명백히 용납될 수 없고 위헌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시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 몇 주간 도시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LA연방지법 프림퐁 판사는 이민 단속 요원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없이 개인을 검문·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은 인종·민족, 억양이 섞인 언어 사용, 버스 정류장이나 세차장, 농장 등 특정 장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체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사건은 올해 7월2일 남가주 거주자와 근로자, 시민단체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정부가 불법적 체포와 ‘실종된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지게 하는’ 강압적 전술을 쓰고, 구금자에게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며, 열악한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임시금지명령은 당분간 유지된다. 연방 정부는 항소를 통해 명령 해제를 시도했으나, 항소심 패널은 “단속의 근거로 인종, 언어, 근무지 등만을 활용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한 의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판결을 “헌법적 권리와 지역사회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수사관들이 법률과 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범죄자 추방에 집중하고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프림퐁 판사는 오는 9월 말쯤 보다 장기적인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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