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성희롱 신고하자 해고” 아시안 여성 변호사, 넷플릭스 상대 소송
- biznewsusa
-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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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전(前) 시니어 노동관계 변호사가 회사 및 두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누 판은 인종차별 및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연방법상 반보복 규정 위반 등으로 소송을 냈다. 소장은 패사디나 소재 시민권익 로펌 Hadsell Stormer Renick & Dai(HSRD)가 대리해 제출했으며, 피고에는 넷플릭스와 함께 시니어 디렉터 테드 싱클레어와 임원 조나 코지엔이 포함됐다.
판 변호사는 2021년 넷플릭스에 입사해 내부 평가에서 “탁월한 용기와 뛰어난 소통 능력, 탁월한 진실성”을 가진 “훌륭한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빠르게 승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장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노동관계 대부분을 총괄하던 싱클레어가 판 및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핵심 기회를 주지 않고, 이들의 성과를 백인 동료에게 돌리는 등 차별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판은 수차례 인사팀과 고위 임원에게 불공정 상황을 알렸으나, 회사는 진상 조사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3년 오히려 싱클레어를 승진시켰다.
이어 2022년 8월 판은 코지엔에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 코지엔이 어린 여성 동료를 성희롱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인사팀에 신고했다. 이후 코지엔은 판의 주요 프로젝트 리더 역할 승진 약속을 철회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고, 판은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됐다. 넷플릭스는 판이 제기한 문제를 민간 중재로 넘기겠다며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판 측 변호인은 성희롱 관련 사항을 중재로 은폐하는 것은 연방법(Ending Forced Arbitration of Sexual Assault and Sexual Harassment Ac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HSRD 파트너 브라이언 올니 변호사는 “넷플릭스는 책임 회피를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기업 불량배”라며 “판이용기를 내서 조직 내 권력 남용, 유색인종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 동료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고발하자 해고와 소송으로 침묵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공동 변호인 케이트 맥팔레인은 “판은 남성 권력이 지배하는 넷플릭스 문화 내 차별과 괴롭힘을 고발했다가 해고되고, 가해자는 승진했다. 판은 여전히 넷플릭스 내 모든 유색인종 여성들을 대신해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대변인은 “판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건은 현재 LA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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