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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2명, 연방정부 불체자 체포 방해 혐의로 체포

  • biznewsusa
  • 2025년 7월 26일
  • 1분 분량

LA동부 온타리오 소재 외과 수술센터에서 직원 2명이 연방 요원의 불체자 단속을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세 오르테가와 다니엘라 다빌라는 연방 요원에 대한 폭행 및 연방 요원의 직무 수행을 물리력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연방법원에 출두했다.

빌 에사일리 LA 연방지검장은 “연방요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들을 건드리거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올해 7월 8일 온타리오 어드밴스드 서저리 센터에서 발생했다.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3명이 타고 있던 트럭을 뒤쫓고 있었으며, 그 중 한 명인 데니스 기옌이 ‘타겟 외국인’으로 특정됐다. 트럭이 의료센터에 도착하자, 요원들은 기옌을 체포하려 했고, 기옌은 건물 안으로 도주했다.

에사일리 지검장은 “사건과 관련된 일부 보도에서는 해당 불체자가 의료센터 환자였으며 진료 중에 붙잡혔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졌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는 불법 체류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다. 연방 요원들에게 쫓기던 중 의료센터로 도망쳤고, 해당 직원들이 연방요원의 체포를 방해하면서 신체적 접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에사일리 연방검사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6월 이래 단속을 강화한 이후 우리 사무실은 연방요원 방해 혐의로 50건이 넘는 사건을 기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형사 고소장에는 현장 내부에서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내용이 언급돼 있는데, 이 영상에서 다빌라가 기옌과 요원 사이에 몸을 밀어 넣는 모습, 오르테가는 요원의 팔을 잡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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