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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 가입자 융자잔액 탕감 중단

  • 2025년 7월 23일
  • 1분 분량

연방교육부가 인기 있는 ‘소득기반 상환’(Income-Based Repayment, IBR) 플랜 가입자에 대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새 소득기반 상환제(SAVE)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에 교육부가 대응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IBR은 1990년대 의회가 도입한 대표적인 소득기반 상환 플랜으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산정하고 20~25년 경과시 남은 잔액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최근 연방 법원이 SAVE 플랜의 일부 규정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린 이후, IBR 역시 법적·행정적 검토를 받으면서 탕감 처리가 일시 정지됐다. 교육부는 “법원 명령에 따라 탕감을 위한 ‘정확한 지급 횟수 산정’이 완료될 때까지 IBR 탕감을 중단한다”며 “시스템 업데이트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탕감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출 잔액 탕감 시점이 임박한 일부 IBR 가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IBR 이용자는 상환·탕감에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대출금 상환이 일시 유예된 기간은 탕감 자격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IBR 상환플랜에 계속 가입되어 있고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실제 탕감에 필요한 월 납부 횟수는 계속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의회를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인해, 앞으로 여러 소득기반 상환 플랜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고, IBR 등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수백만 대출자가 IBR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IBR 외에 새로운 합법 플랜 마련 전까지 기존 대출자는 IBR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SAVE, IBR 등 관련 플랜은 법원 명령과 행정부의 실무 조정에 따라 향후 추가 변동 가능성도 크다. 대출자는 StudentAid.gov 등 공식 사이트를 통해 본인 상황 변동과 추가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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