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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절반이 보험료? 우버, '보험 사기' 관행에 칼 빼들다

  • biznewsusa
  • 7월 22일
  • 1분 분량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등 라이드셰어 앱을 이용해 탑승한 뒤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요금의 32%가 정부가 의무화한 사고 보험료로 쓰인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전체 요금의 45%가 보험료로 책정되는데 이는 매사추세츠주나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단 5%에 불과한 수치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

우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22일 연방법원에 “가공 손해(phantom damages)”를 조장하는 관행을 겨냥한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애덤 블리닉은 “변호사와 의료 공급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액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즉, 변호사가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을 쓰지 말고, 지정한 의료기관, 자신과 연계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설득하는 구조다.

이번 소송에서 우버는 LA지역의 유명 개인상해 변호사 제이콥 엠라니, LA다운타운 법률그룹의 이고르 프래드킨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우버에 따르면 이들은 GSK 스파인(Encino)과 라디언스 서저리 센터(Sherman Oaks) 등 특정 의료기관과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닉은 “100만달러짜리 보험 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은 액수까지 끌어올리려고 동기 부여가 강해진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의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B 371 법안도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라이드셰어 차량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 보장 한도를 100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으며, 우버와 일부 의원들은 이를 통해 보험사기와 과잉청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동발의자인 패트릭 아렌스 의원은 이런 보험요건이 택시, 리무진, 시내버스, 일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라이드셰어에만 적용된다고 지적한다. 아렌스 의원은 “이 규제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건 회사도, 보험사도 아닌 매일 우버를 타고 등하굣길이나 출퇴근길에 오르는 평범한 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우버의 소송 상대인 LA다운타운 법률그룹은 이번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우버가 정당한 피해보상 청구까지 탐지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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