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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국장대행 "불법체류자는 범죄경력 없어도 체포한다"

  • biznewsusa
  • 7월 20일
  • 1분 분량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토드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CBS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이들도 불법체류자로 적발되면 체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최악 중의 최악’, 즉 중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면서도 “범죄 이력이 없는 불법체류자 역시 단속 과정에서 적발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CE가 모든 불법체류자를 체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이언스는 각 주와 도시의 ‘피난처'(sanctuary)정책, 즉 ICE와 현지 법집행기관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해, 현장에서 범법자를 인계받아 체포하는 대신 직접 지역사회로 들어가 체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원래 교도소에 수감된 중범죄자를 집중 단속하고 싶지만, 현지 경찰의 협조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체포 현장에서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원래 타겟이 아닌, 현장에서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된 이들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ICE는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미국 내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ICE의 정책 변화는 바이든 정부 시절 중범죄자 등 우선 추방 원칙에서 한 단계 더 확장된 조치로, 불법체류자 전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을 내세운 점이 두드러진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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