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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산불 발생 이후 임대료 올린 에어비앤비 상대 소송 제기

  • biznewsusa
  • 7월 19일
  • 1분 분량

올해 초 LA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이후 에어비앤비(Airbnb)가 LA시에서 최소 2000개 이상 숙소의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LA시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LA시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에어비앤비가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긴급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일부 숙소 가격을 10% 이상 인상해 캘리포니아 현행 가격폭리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1994년에 제정됐으며,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필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법은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올해 1월 7일부터 발효됐다.

검찰은 공식 성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긴급 숙소가 절실했던 시기에 에어비앤비가 수천 건의 숙소 임대료 인상에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LA시는 영구 금지명령을 비롯해 각 위반 건마다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도 청구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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