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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남가주 불체자 단속시 '합리적 의심' 없는 체포에 제동

  • 2025년 7월 11일
  • 1분 분량

연방 판사가 국토안보부(DHS)의 남가주내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 없이 이루어진 검문 및 체포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인종, 언어, 직업 만을 근거로 개인을 구금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법원 판사 마메 에우시-멘사 프림퐁은 7월11일 DHS가 인종, 민족, 사용하는 언어나 억양, 특정 장소에 있다는 이유 또는 직업 만을 근거로 삼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남가주 자유인권연맹(ACLU of Southern California)이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ACLU는 5명의 개인과 이민 옹호 단체를 대리하여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감독하는 DHS가 헌법에 위배되는 체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진 구금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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