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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과 함께 구금된 온두라스 여성, ICE 등 상대로 소송 제기

  • biznewsusa
  • 6월 27일
  • 1분 분량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온두라스 출신 여성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텍사스주 이민자 구금시설에 억류된 것에 대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부(DHS),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6세 아들, 다른 9세 아들와 함께 지난 5월 29일 LA에서 열린 이민 청문회에 출석한 후 체포됐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미국 내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법원에 제출된 인신보호 청원서(habeas corpus)에 따르면 6세 아들은 3세 때 온두라스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2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ICE에 구금되면서 지난 6월 5일 예정된 치료 일정을 놓치고 말았다.

이 여성은 소송을 통해 자신과 두 자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정 헌법 제5조의 적법 절차 조항(Due Process Clause) 등 다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ICE가 최근 발표한 ‘법원 출석자 체포 지침'(courthouse arrest directive)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체포가 이루어진 첫 사례에 대한 법적 도전이다.

현재 가족의 구금 상태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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