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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연방법원 판사가 근무시간 중 법원서 여자 경관과 섹스

  • 5월 26일
  • 2분 분량

연방법원 판사가 집무실에서 근무 시간 중 고위 법 집행기관 관계자와 성관계를 가진데 이어 정치 행사 참석과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사법당국은 해당 판사의 신원과 소속 법원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사법위원회 산하 사법행동 및 장애위원회는 5월2 3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과 로이터통신 등이 먼저 보도했다.

7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서 올해 2월 연방 제11 순회항소법원 사법평의회가 내린 ‘사법 비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11 순회항소법원은 앨라배마·조지아·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 사건을 관할한다.

징계 대상 판사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제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내용에는 조사 과정에서 면담한 전직 법률서기 6명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것과 함께 자신이 소속된 연방법원의 수석판사직을 맡지 않는다는 조건, 그리고 연방사법회의 위원회 활동 제한 등이 포함됐다.

연방법원 행정처 대변인은 판사의 이름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윌리엄 프라이어 제11 순회항소법원장은 지난해 9월 해당 연방법원 수석판사로부터 전달받은 내부 메모를 통해 문제를 처음 인지했다.

해당 메모는 한 법률서기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제보자는 “판사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입은 고위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판사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행위를 했으며, 사무실 밖에 있던 직원들이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판사가 법률서기들의 업무를 제대로 지도하거나 검토하지 않았고,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는 지방검사 행사에 참석한 다음 날 직원들에게 “전날 밤 마티니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포함됐다. 초기 통보를 받은 판사는 모든 의혹을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전직 법률서기 6명을 면담하고 각종 문서와 보안 영상, 출입 기록 등을 조사했다.

위원회는 유사한 구조의 집무실에서 실제로 소리가 외부에 들리는지 실험을 진행했으며, 해당 판사 집무실 소파 쿠션에 대한 법과학 감식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해당 판사가 “고위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혼외 관계를 유지했고, 근무 시간 중 법원 청사 내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사법 비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지방검사 선거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 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프라이어 법원장과 연방법원 수석판사에게 허위 진술을 한 점 역시 추가 비위로 인정됐다.

결정문은 “해당 판사는 법원 청사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점을 모두 부인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진술이었다”고 밝혔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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