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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성별 이유로 모욕”… 유색인종 직원, 보스턴 칼리지 상대 소송

  • 4일 전
  • 1분 분량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의 한 시설관리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인종 및 성별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으며, 학교 측이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11월 12일 매사추세츠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카산드라 윌리엄스는 “여러 동료들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차별, 보복을 당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이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신고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 대변인 잭 던은 학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소장에 따르면 한 직원은 윌리엄스에게 “인종과 성별 때문에 방 뒤쪽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고, 책상 위치 역시 “원래 있어야 할 뒤쪽 자리”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상급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윌리엄스의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답변서에서 해당 상급자가 “신체적 위협을 암시하고, 위협적이며 모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하루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징계 약 한 달 뒤 같은 상급자가 교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배설물을 훼손 행위로 남겼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윌리엄스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그것이 실제 배설물임을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경찰 보고서는 확보되지 않았으며, 관련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윌리엄스는 이후에도 학교의 적절한 개입 없이 괴롭힘이 지속됐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었고 결국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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