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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 낙태약 직접 수령 의무화… 전국적 파장 예고

  • 5월 3일
  • 1분 분량

연방 항소법원이 임신중절 약물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 환자들의 약물 접근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5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5월 1일 판결에서 의료진이 미페프리스톤을 우편으로 처방·배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자가 반드시 클리닉을 직접 방문해 약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2022년 연방대법원의 ‘로 vs 웨이드(Roe v. Wade)’ 판례 폐기 이후 가장 중대한 낙태 정책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도 그 영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UC 데이비스 법대 교수인 메리 지글러는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유지할 경우 미국 내 낙태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원격의료(텔레헬스)를 통한 약물 처방이 낙태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낙태가 합법인 주의 의사들이 금지된 주의 환자들에게 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약물 낙태는 일반적으로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두 번째 약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낙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약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낙태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앞으로도 낙태 접근권 보호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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