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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제 제기 후 보복 당해”… LAPD 경관 4명에 1460만불 배상 판결

  • 5월 1일
  • 1분 분량

내부 문제를 제기한 LAPD 경관들에 대한 보복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이들에게 총 146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4월24일 LA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LAPD 경관 크레이그 번스, 알렉스 챈, 마크 호건, 크리스틴 살라자르 등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은 크리스틴 에스칼란테 판사 주재로 수일간 진행됐다.

원고 측은 이들이 경찰 교육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력난으로 인해 신임 경관들이 총기 사용 등 치명적 무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반면, LA시는 법정에서 LAPD가 보복이나 차별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 변호인 매슈 맥니콜라스는 “이들 경관은 자신의 권리 뿐 아니라 시민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대가로 부당한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결은 내부 고발자를 침묵시키려는 조직 문화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경관들은 2018년부터 안전 문제와 법 위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9년부터 내부 감사와 함께 강등, 보직 해임, 비자발적 전보 등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라자르 경관은 정당한 병가 사용에도 불구하고 ‘블루 플루(집단 병가)’에 가담했다는 허위 의혹을 받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 플루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이 집단으로 병가를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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