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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 박탈 확대 움직임… 이중국적 제한까지 추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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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시민권 정책 강화 기조가 ‘추방’이 아닌 ‘시민권 박탈(탈귀화·denatural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탈귀화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비시민권자로 전환하는 절차로 이후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대상자들은 미국 시민권 뿐 아니라 여권도 잃게 돼 해외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일부 시민들은 여권 문제로 입출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복수국적을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근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미국인의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될 경우 복수 여권 소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은 기존에 보유한 두 개의 합법적 여권을 모두 잃고 무국적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2025년 6월 11일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내부 메모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문건은 탈귀화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으며, 시민권이 ‘불법적으로 취득됐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된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런 기준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모는 인권 침해, 강력 범죄, 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주요 대상 범주로 제시하면서도 “민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사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탈귀화 정책이 국가 안보와 법 집행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권 박탈 권한이 확대될 경우 법적 안정성과 개인 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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