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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체포” 주장한 전 밴더빌트대 학생, 학교와 법정서 맞붙는다

  • 4월 14일
  • 1분 분량

밴더빌트 대학이 전 학생 더글러스 ‘DJ’ 노먼이 제기한 허위 체포 및 악의적 기소 관련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4월 13일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노먼이 제기한 수정헌법 제4조 관련 주장은 정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밴더빌트 허슬러에 따르면 노먼은 2025년 3월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2024년 4월 밴더빌트 공공안전국(VUPS)이 자신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형사적 불법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학생 징계 절차와 관련된 회의 참석을 위해 학교 측에 사전 방문 사실을 알렸으며, 학생지원처 사무실에서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자진 퇴거”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형사 혐의는 2024년 9월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노먼의 주장이 “개연성의 낮은 기준을 충족한다”며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밴더빌트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가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과거 허슬러와의 인터뷰에서는 “해당 인물이 사전 허락 없이 캠퍼스에 오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VUPS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노먼은 이번 법원 결정을 “안도감과 확신을 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결국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번 결정은 사건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학교의 정책과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노먼은 특히 대학의 불법침입 체포 절차에 대해 “정책이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정당한 체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향후 요약 판결, 합의 협상, 또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일정은 2027년 3월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 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건이 밴더빌트의 정책과 운영 방식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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