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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보도]캘리포니아 이민자 트럭 운전사 수만명 생계 위기 직면

  • 13시간 전
  • 2분 분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캘리포니아 내 이민자 트럭 운전사 수만 명이 면허를 잃거나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생계와 물류 산업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에 특정 비시민권자 운전사의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약 1만3000명이 이미 면허를 잃었다. 향후 수년 내 최대 6만1000명이 추가로 면허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운전사의 5~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는 이로 인해 주 전반의 물류비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면허 취소 대상에는 망명 신청자와 DACA 수혜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미국 내 합법적인 거주 및 취업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이들이 다른 운전자보다 더 위험하다는 근거 부족의 주장을 내세워 규제를 강화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계 남성 ‘싱(Singh)’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법원의 승인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얻었고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월 1만1000~1만6000달러를 벌어왔으나 올해 3월 6일 면허를 잃은 이후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는 4년 전 16만달러를 들여 트럭을 구입했으며, 매달 3000달러의 대출 상환금과 1500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는 운전을 할 수 없어 아내가 보모 일을 시작했고, 본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싱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그에게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임시 면허를 발급했지만 사진이 없고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으나 결국 면허 취소를 이행했다.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월 이민자 운전자들이 면허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발급된 면허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DMV는 신청을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처리에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최종 승인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교통부의 압박 때문으로 연방 정부는 면허 재발급 시 약 1억6000만 달러 규모의 프리웨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면허 발급 권한 자체를 박탈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DMV는 연방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워싱턴 D.C. 등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법원은 이 문제를 오는 10월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 수많은 이민자 운전자들은 생계와 법적 지위 사이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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