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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유족이 현대차 상대 부당한 죽음 소송

  • 4월 8일
  • 1분 분량

뉴햄프셔주에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부모의 사망과 관련한  ‘부당 사망(wrongful death)’ 소송이 제기됐다.

온라인 매체 ‘Aboutlawsuits.com’에 따르면 소송은 4월 1일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사망한 데이비드 P. 무어와 재니스 무어 부부의 아들 데이비드 무어가 제기했다.

피고는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 Inc.), 현대 아메리카 기술센터(Hyundai America Technical Center Inc.) 등이다.

소장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024년 어느 날 2015년형 현대 제네시스를 차고에 주차한 뒤 스마트 키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차량에는 키포브가 제거된 후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없었고, 차량이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경고 알람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차고에 탄화수소 가스인 일산화탄소(CO)가 축적됐고, 결국 부부가 집 안으로 스며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차량 엔진이 작동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을 수년간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로,고농도에 노출되면 의식을 잃고 심장과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자동차, 발전기, 그릴 등 실내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발전기가 미국 내 일산화탄소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는 2011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며,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키리스 시동 장치와 관련한 일산화탄소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원고 측은 현대가 자동 엔진 차단 기능, 키 포브 제거 시 경고음 등 안전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고,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리콜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부당 사망, 설계 결함, 경고 의무 위반, 과실 설계, 암묵적 보증 위반 등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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