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리그 운동 장학금 금지정책 ‘합법’ 판결… 항소법원서 승소
- 2일 전
- 1분 분량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이 운동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책을 둘러싼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4월3일 전 브라운대 농구 선수들이 제기한 ‘초(Choh) 대 브라운대 사건’에서 원고 측 주장을 기각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들은 아이비리그— 브라운,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하버드,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예일 등이 협력해 운동 장학금을 ‘0달러’로 제한하는 가격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원고 측이 반독점법 적용을 위한 ‘관련 시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학업과 운동 모두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아이비리그 외에도 체육 장학금을 제공하는 다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실제로 UC 버클리, 듀크대, 스탠포드대 등 유사한 학문적 수준을 가진 대학들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법원은 2021년 연방대법원의 NCAA 대 Alston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NCAA가 학생 선수 보상을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지만 동시에 개별 컨퍼런스의 자율적 규정 설정은 별개로 인정했다.
특히 닐 고서치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NCAA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반면, 개별 컨퍼런스는 그 수준의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항소법원 역시 이 점을 강조하며, 아이비리그의 정책은 NCAA와 달리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요약 명령(summary order)’ 형태로 내려져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컨퍼런스가 선수 이적, 이름·초상권(NIL), 자격 요건 등 다양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대학 스포츠에서 컨퍼런스의 권한을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NCAA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위치로 인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되는 반면, 개별 컨퍼런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 환경을 유지하게 되는 ‘이중 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스포츠와 반독점법이 얽힌 법적 쟁점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판결은 그 복잡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곽성욱 기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