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또라이도 있네" 글렌데일서 과속운전 장면 휴대폰으로 찍은 남성 체포
-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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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글렌데일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며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3월 26일 제한속도 시속 40마일 구간에서 최대 73마일로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2분께 글렌오크스 블러버드에서 순찰 중이던 오토바이 경찰관이 해당 차량을 정차시키며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과속 과시(exhibition of speed)'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차량은 30일간 압류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 남성이 체포되기 전 과속 장면을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든 운전자는 책임감 있게 운전해야 한다”며 “난폭운전을 목격할 경우 (818)548-4911 또는 긴급 상황 시 91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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