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 전직 임원이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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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법적 분쟁과 대규모 투자 확대라는 상반된 상황에 직면하며 주목받고 있다.
Grand Pinnacle Tribune은 삼성전자 미국법인 전직 임원 디팍 파텔이 4월 2일 텍사스주에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국적 기반 차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서울 와이어(Seoul Wire)를 인용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인도계인 파텔은 재직 당시 공개 회의에서 “광대(clown)”라는 모욕적 발언을 듣는 등 차별과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인사부에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이후 부정적인 인사 평가와 내부 감사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거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건을 문제삼아 해고됐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상사와 인사부의 사전 승인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텔은 장문의 내부 고충 제기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25년 7월 21일 해고됐다고 밝히며, 이를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 1만5000달러의 보너스와 퇴직금 지급이 거부됐고, 건강보험까지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뇨를 앓고 있으며 자폐 증상이 있는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해고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의 ‘임의 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는 해당 사건을 텍사스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이관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고용법의 주요 개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임의 고용’은 차별이나 보복과 같은 불법 사유가 아닌 한 고용 관계를 자유롭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보복 해고’는 내부 고발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법적 분쟁과 별개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는 현재 약 180개의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이며, 공정 엔지니어, 품질 관리,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일부 직무의 연봉은 최대 17만9090달러에 달한다.
총 370억달러가 투입된 테일러 공장은 2026년 하반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2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인공지능(AI)과 첨단 컴퓨팅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2나노 공정 수율이 60%를 넘어서며 대량 생산 가능성을 입증했다. 현재 이 수준의 첨단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 두 곳 뿐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애플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엔비디아, AMD, ARM 등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삼성전자가 AI칩 생산을 맡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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