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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교육부, 학생융자빚 탕감 자격 제한 규정 확정

  • biznewsusa
  • 4일 전
  • 1분 분량

트럼프 정부가 핵심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월 30일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 소방관, 교사, 비영리단체 종사자 등 특정 공공분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년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남은 학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PSLF는 오랜 기간 부실하게 운영돼 왔으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제도를 전면 개혁하면서 최근 수년간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학자금 부채 수십억 달러가 탕감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에 확정된 새 규정은 수개월 전부터 추진돼 온 것으로, 탕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고용주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대한 불법 목적(substantial illegal purpose)”을 가진 단체나 기업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부가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불법 활동’으로 규정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는 불법 이민자 지원,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 행위, ‘테러리즘’ 지원, 불법적 차별 조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니컬러스 켄트 차관은 성명을 통해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제도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거나 아동의 생물학적 성별을 변경하려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하는 조직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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