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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방상원의원, 소셜연금 '노 택스' 법안 상정

  • biznewsusa
  • 2일 전
  • 1분 분량

올 여름 시행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 ‘빅 뷰티풀 빌’은 일부 시니어들의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지만 세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애리조나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루벤 가예고는 9월 4일 '유 언 잇, 유 킵 잇 법안'(You Earn It, You Keep It Act)을 발의했다. 미네소타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앤지 크레그가 2025년 4월 비슷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가예고의 법안은 소셜연금에 대한 연방 세금을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소셜연금 급여세 과세 대상 소득 상한선을 현재 2025년 기준 17만 6100달러에서 25만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고소득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현재는 고소득자가 연중 일부 소득에만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있다.

가예고 의원은 “오랜 기간 납부했음에도 고령자들이 힘들게 번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초고소득자는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셜연금에 대한 과세는 개인 소득과 비과세 이자 소득, 수혜금 절반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싱글의 경우 총소득이 2만 5000~3만 4000 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3만 2000~4만 4000 달러 사이일 때 최대 50%가 과세되고, 그 이상일 경우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공화당의 ‘빅 뷰티풀 법’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셜연금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최대 6000 달러의 추가 공제를 신설했으나, 공제 범위는 개인 소득 7만 5000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에만 전액 적용되고, 그 이상 소득자는 점차 줄어든다. 202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유 언 잇, 유 킵 잇 법안’은 소셜연금의 연방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미국 내 비당파 고령자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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