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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필라델피아 한인 사업가 로버트 채씨, 3인조 강도에 피살

5월 11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8월 21일

약 17년 전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가 주택침입 강도 사건으로 숨진 가운데 범행 배후에 피해자의 조카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었다.

Oxygen.com에 따르면 사건은 2009년 1월 펜실베이니아주 노스웨일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인 사업가 로버트 채씨의 아내 재니스 최씨는 “무장한 남성 3명이 집에 침입해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니스는 가까스로 이웃집으로 달아났지만 남편 로버트와 성인 자녀들은 집 안에 붙잡혀 있었다. 경찰이 수분 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자녀들은 덕트테이프로 결박된 채 살아서 발견됐지만 로버트는 숨진 상태였다.

그의 머리는 코만 드러날 정도로 여러 겹의 테이프로 감겨 있었고, 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몽고메리 카운티 형사 마이클 산타렐리는 “머리에 테이프를 너무 많이 감아 마치 한 롤 전체를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범인들은 집 안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듯 현금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났다.

피해 금액은 약 2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의문점도 제기됐다.

범인들이 복면도 쓰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 금고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난하게 성장한 로버트는 미국으로 건너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뷰티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뒀고,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선행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검찰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범죄가 증가하던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전직 델라웨어 카운티 검사 펄 김은 “범인들은 아시아계 가정이 현금을 많이 보관하고, 언어·문화 장벽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검 결과 로버트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얼굴 전체가 테이프로 감겨 피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질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경찰은 사건 전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SUV 차량과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카인 얀젤로 신씨의 번호가 드러났다.

안젤로 신은 과거 부모가 해외에 머무는 동안 채씨 가족과 함께 생활했던 가까운 친척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조지프 페이지에게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하며 범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페이지는 지인들을 끌어들여 강도 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집 안으로 침입하고 나머지는 차량 운전을 맡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앤젤로 신씨는 경찰에 “단순 강도일 뿐 누군가 다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범행 과정에서 로버트가 저항하자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공범 일부는 3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최소 4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앤젤로 신씨 역시 3급 살인 혐의로 징역 20~4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동료였던 마리앤 디루오코는 “앤젤로는 성인의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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