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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전문기자 칼럼]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출입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하나

  • 4월 19일
  • 1분 분량

여성 전용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 분리 공간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신체적 취약성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요즘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전용 스파, 목욕탕 출입을 둘러싸고 미국 곳곳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목욕탕은 완전한 신체 노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일부 여성들,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여성,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 등은 벗은 상태로 생물학적 남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불안감 자체가 트랜스젠더 혐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랜스젠더 여성임을 '자기 선언' 만으로 인정하는 제도(self-identification)하에서는 실제로 성전환 의지가 없는 사람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지만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망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젠더 여성들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포용적 정책이 많은 시스젠더 여성들로 하여금 공중 목욕탕·탈의실 이용 자체를 기피하게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그 여성들의 공공장소 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와 인권 단체는 여성전용 공간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전면 배제하는 것보다 프라이버시 칸막이 설치, 개인 탈의공간 확보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존엄성과 시스젠더 여성의 안전 두 가지 모두를 진지하게 다루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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