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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된 98세 연방 판사, 대법원에 ‘복귀’ 요청

  • 3월 13일
  • 1분 분량

연방 항소법원에서 정신건강 우려를 이유로 동료판사들에 의해 업무에서 배제된 98세 폴린 뉴먼 판사가 사건 재배치를 요구하며 연방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한 사실이 3월 12일 알려졌다. 

더힐에 따르면 뉴먼 판사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청원서는 아직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복수의 언론이 사본을 확보해 보도했다. 뉴먼 판사는 3년 전 동료 판사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 능력 저하를 이유로 새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사실상 무기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뉴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직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조치”라며 동료 판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대법원 제출 청원에서 “다른 판사들도 자신들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비슷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치권에서 고령 공직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능력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 역시 고령 판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향후 몇 달 안에 비공개 회의를 통해 뉴먼 판사의 청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매년 수천 건의 청원을 받지만 실제 심리하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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