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지난해 가주정부가 주민들에게 준 인플레 지원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발표한 가운데 발표가 나오기 전 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보고한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리펀드를 챙긴 후 세금보고를 수정(amend)해서 다시 접수하면 된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씨는 2월16일 "인플레 지원금을 과세소득을 보고한 후 리펀드가 은행구좌로 들어왔으며 이후 CPA를 통해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다시 접수했다"며 "500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됐다"고 기뻐했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