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방정부로부터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았으면 세금보고를 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워크-스터디(work study)로 학비를 번 경우에는 세금보고 때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기춘 기자>
2021년 연방정부로부터 무상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Pell Grant)를 받았으면 세금보고를 할 때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워크-스터디(work study)로 학비를 번 경우에는 세금보고 때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김기춘 기자>
요즘 대학을 졸업한 후 부메랑 키즈가 되어 부모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에서 하루종일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한인 청년들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전공 불문하고 대학 졸업장만 손에 쥐면 대기업이 10만불 연봉을 주고 자신을 모셔갈 것이라는...
LA지역에서 많은 한인노인들이 섹션8이라 불리는 정부보조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자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리고 있다. 섹션8 아파트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하면 월수입의 3분의 1을 렌트비로 내면 된다. 예를 들면 SSI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8월28일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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