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소득 3만달러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세금보고를 하는 주민들도 수혜대상이며, 소셜번호 없이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주 근로소득세액공제(CEITC)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당 1200달러까지 수령 가능하다. 소득 상한선이 워낙 낮아 한인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기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소득 3만달러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인당 6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세금보고를 하는 주민들도 수혜대상이며, 소셜번호 없이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를 사용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주 근로소득세액공제(CEITC)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당 1200달러까지 수령 가능하다. 소득 상한선이 워낙 낮아 한인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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