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2월12일부터 시작된다.
많은 납세자들은 택스크레딧(tax credit)과 택스 디덕션(세금공제*tax deduction)을 헷갈려한다.
택스크레딧과 세금공제는 같은 게 아니다. 택스크레딧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거나, 택스리펀드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며, 세금공제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이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옵션을 택한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