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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PPP 융자 곧 나온다, 올해 융자 받은 사업체 또 신청 가능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경기부양법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들은 곧 2차 PPP 융자(급여보호 프로그램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첫 번째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 이미 융자를 받은 업체 모두 2차 PP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융자를 받은 비즈니스의 경우 직원 300명 이하 업체만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금액은 200만달러이다. 올해 1~4분기 중 한 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25% 이상 줄었다는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식당, 술집 등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경우 직원 총 급여에서 3.5를 곱해 융자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급여에서 곱하기 2.5) 보다 유리하다.

<곽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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