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법원이 LA카운티 정부가 내린 식당들의 야외영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식당업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LA카운티 법원은, 카운티 보건국*수퍼바이저위가 지난달 25일부터 12월16일까지 3주동안 카운티 내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 8일 "카운티 정부는 야외패티오 식사가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시킨다는 과학적 증거 없이 무작정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금지했다"며 "일단 16일까지만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하고, 이 같은 조치를 연장하길 원하면 식당들이 야외영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요소와 주민들이 얻는 혜택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6일을 기준으로 카운티는 위험요소-혜택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운티의 식당 야외영업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 취해진 가주정부의 자택대피령은 오는 27일까지 남가주 전체 식당 야외영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27일 이전에는 카운티 식당들이 다시 야외영업을 재개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곽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