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 거주해온 한인 부자가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를 사용해 하와이주에서 휴가를 보내려다 적발됐다.
언론들에 따르면 LA지역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거주해온 노버트 정(57)씨와 아들 트레버 정(19)씨가 10일간 자가격리를 피하려고 지난 8일 가짜 백신접종 증명서를 호놀룰루 공항에서 사용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돼 체포됐다.
정씨 부자는 최대 5000불의 벌금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씨 부자는 적발 후 LA로 돌아가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판정을 받은 후 다시 하와이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와이주에서는 방문자들이 공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10일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