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연방大法院, 캘리포니아주 실내 종교집회 재개 허락, 뉴섬 주지사 '울상'

연방대법원이 5일 캘리포니아주 내 실내 종교집회 재개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개빈 뉴섬 가주지사의 실내 종교집회 금지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교회 등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뉴섬의 양쪽 뺨을 때린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내 종교집회를 허락하면서도 주정부가 건물 수용인원을 25%로 제한하고, 찬양을 금지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보수성향 판사 6명 모두 실내 종교집회 허락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기춘 기자>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연방교육부 민권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을 둘러싸고 격화한 친이스라엘·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의 시위, 갈등과 관련해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반유대주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1월29일 언론에 따르면 교육부의 조사는 하버드 대학에 대해 "공통의 조상 또는 민족적 특성"에 기반을 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이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