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5일 캘리포니아주 내 실내 종교집회 재개를 허락하는 판결을 내렸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개빈 뉴섬 가주지사의 실내 종교집회 금지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교회 등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뉴섬의 양쪽 뺨을 때린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내 종교집회를 허락하면서도 주정부가 건물 수용인원을 25%로 제한하고, 찬양을 금지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보수성향 판사 6명 모두 실내 종교집회 허락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기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