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원위치 시켜!" 대학·노조들,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에 강력 반발
미국 대학들과 노조들이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제한하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이민 규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고정된 기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그동안 유학생들에게 적용돼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한 뒤 학교에서 정해진 학업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별도의 새로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부 과정을 마친 뒤 석사와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더라도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업을 마쳐야 하며, 4년을 넘겨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추가적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학과 노동계는 이 같은 변화가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유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들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의 유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정보과학 분야의 풀타임 대학원생 가운데 유학생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 전기·컴퓨터공학은 75%, 수학·통계학은 62%로 나타났다. 산업공학과 토목공학, 기계공학에서도 유학생이 대학원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학 및 노조들은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의 연구와 교육, 그리고 첨단산업 인력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체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합법 이민 및 일부 비이민 비자 제도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곽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