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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산불 발생 이후 임대료 올린 에어비앤비 상대 소송 제기
올해 초 LA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이후 에어비앤비(Airbnb) 가 LA시에서 최소 2000개 이상 숙소의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LA시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LA시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에어비앤비가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긴급 주거지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일부 숙소 가격을 10% 이상 인상해 캘리포니아 현행 가격폭리 방지법 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1994년에 제정됐으며,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필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번 법은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올해 1월 7일부터 발효됐다. 검 찰은 공식 성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긴급 숙소가 절실했던 시기에 에어비앤비가 수천 건의 숙소 임대료 인상에 나선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LA시는 영구 금지명령 을 비롯해 각 위반 건마다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도 청구했다. <김기춘 기자>
올해 초 LA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이후 에어비앤비(Airbnb) 가 LA시에서 최소 2000개 이상 숙소의 임대료를 불법적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LA시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 LA시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에어비 앤비가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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