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썬루프 파손’ 소송… 연방법원, 기아자동차 손 들어줬다
연방법원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지법은 최근 판결에서 소비자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제품 책임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의 약식판결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계 결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보증 관련 주장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라인 매체 'VitalLaw.com'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 구매한 기아 옵티마 EX 차량을 당일 운전하던 중 프리웨이에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갑자기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시속 약 70마일로 주행 중이던 그는 “차 뒤쪽에서 산탄총이 터지는 듯한 굉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썬루프 아래 차광막이 처음에는 유리 파편을 막았지만, 곧 바람에 찢어지면서 깨진 유리가 차량 내부로 쏟아졌고, 동승자와 함께 팔과 다리, 머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차량 외부에서 물체가 충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낙하물이나 돌 등 파손 원인이 될 만한 요소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다음 날 차량은 구매처인 딜러로 옮겨졌으며, 당시 주행거리가 보증 기준(5년 또는 6만 마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측은 무상으로 썬루프를 교체했다. 이후 해당 차량은 추가로 약 3만 마일 이상 운행됐으나, 교체된 썬루프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기아는 이전부터 일부 파노라마 썬루프 문제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지만 제조 또는 조립상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후 설계상 과실, 부당 이득, 보증 위반,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단소송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 측 전문가 증언도 배제했다. 결국 핵심 쟁점이었던 설계 결함과 보증 위반 주장 모두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 논란과 관련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증거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최수진 기자>
연방법원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된 파노라마 썬루프 결함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지법은 최근 판결에서 소비자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제품 책임 소송에 대해 피고 측의 약식판결 요청을 받아들이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계 결함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보증 관련 주장 역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라인 매체 ' VitalLaw.com '에 따르면 원고는 2012년 구매한 기아 옵티마 EX 차량을 당일 운전하던 중 프리웨이에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갑자기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시속 약 70마일로 주행 중이던 그는 “차 뒤쪽에서 산탄총이 터지는 듯한 굉음”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썬루프 아래 차광막이 처음에는 유리 파편을 막았지만, 곧 바람에 찢어지면서 깨진 유리가 차량 내부로 쏟아졌고, 동승자와 함께 팔과 다리, 머리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