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더 조, '영수증에 고객 카드번호 일부 노출' 집단소송 합의
미국 대형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고객들의 결제 영수증에 카드 번호 일부를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74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월15일 피플 매거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 대상은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 사이 해당 매장에서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구매한 고객이다. 소송 원고 브라이언 카임은 트레이더 조가 공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FAC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매장에서 고객 영수증에 카드 번호의 앞 6자리와 뒤 4자리 등 총 10자리가 인쇄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런 영수증 발급 방식은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신원 도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트레이더 조 측은 이번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해당 문제로 인한 신원 도용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도 “FACTA 위반 성립에는 실제 피해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는 일부 매장에서 제한적으로 해당 영수증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보험사 검토 결과 소송이 장기화되고 비용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금 740만달러는 고객 보상금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 행정 비용 등에 사용된다. 변호사 수임료는 약 246만달러로 예상되며, 원고 측에는 별도로 1만달러의 인센티브 지급도 포함됐다. 개별 고객에게 지급될 금액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1인당 약 102.45달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대상자는 해당 기간 거래가 확인된 고객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도 카드 번호 일부와 거래 날짜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6월 6일까지 보상 청구를 제출해야 하며, 6월 9일까지는 소송에서 제외(opt-out) 신청도 가능하다. 합의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고객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트레이더 조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 반대로 합의에서 제외된 고객만 향후 별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고객들은 합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8월 열리는 공정성 심리에서 직접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관련 소송 제기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곽성욱 기자>
미국 대형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고객들의 결제 영수증에 카드 번호 일부를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740만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부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월15일 피플 매거진에 따르면 이번 합의 대상은 2019년 3월 5일부터 7월 19일 사이 해당 매장에서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로 구매한 고객이다. 소송 원고 브라이언 카임은 트레이더 조가 공정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FACTA)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는 일부 매장에서 고객 영수증에 카드 번호의 앞 6자리와 뒤 4자리 등 총 10자리가 인쇄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런 영수증 발급 방식은 고객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신원 도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다. 트레이더 조 측은 이번 합의 웹사이트를 통해 “현재까지 해당 문제로 인한 신원 도용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