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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캘리포니아서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이혼을 앞둔 배우자의 재산 분할 문제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공동재산제(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채택한 지역에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배 방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최근 한 LA타임스(LAT) 독자는 재정상담 코너 ‘Dear Liz’에 보낸 사연에서 “결혼 12년 만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며 “앞으로의 삶을 위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기간 동안 대부분의 소득을 책임져 왔으며, 아내 역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독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재산이 50대50으로 나뉘는지, 결혼 전 보유한 자산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또한 “주택 구매 시 계약금의 3분의 1만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 향후 집값 상승분에서도 같은 비율만 인정받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같은 공동재산제 주에서는 결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별도 재산)’으로 간주된다. 반면,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절반씩 나누게 된다. 주택과 같은 공동 자산의 경우 계약금이 개인 재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은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이후 남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부부가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기춘 기자>

[생활정보]캘리포니아서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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