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Back

<김기춘의 세금상식>작년 소득 2019년보다 줄었으면 세금보고 빨리 하세요!

작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다면 세금보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3월 중순 전에 경기부양 패키지법안 통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공돈 1400달러를 100% 다 받으려면 소득이 준 사람들은 최대한 세금보고를 빨리 해야 한다. IRS는 가장 최근 세금보고 서류를 토대로 1400달러 현금 자격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빨리 해야 줄어든 소득으로 자격 심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작년 소득이 2019년보다 늘어났을 경우 1400달러 현금을 받은 후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IRS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춘 기자>

<김기춘의 세금상식>작년 소득 2019년보다 줄었으면 세금보고 빨리 하세요!

작년 소득이 2019년보다 줄었다면 세금보고를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3월 중순 전에 경기부양 패키지법안 통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공돈 1400달러를 100% 다 받으려면 소득이 준 사람들은 최대한 세금보고를 빨리 해야 한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