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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세금상식>세금보고 할 때 가능하면 '항목별 공제' 택하라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율이 높은 지역에 살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세금보고 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택하면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가능한 비용이 개인은 1만2400달러, 부부는 2만4800달러가 넘어야 항목별 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라. <김기춘 기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세율이 높은 지역에 살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 세금보고 할 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를 택하면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가능한 비용이 개인은 1만2400달러,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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