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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쓰다 화상 입었다"… 플로리다서 삼성전자·T-모바일 상대 소송

플로다주의 한 여성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결함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문 사이트 Aboutlawsuits.com에 따르면 원고 제니퍼 크라브척은 2월 26일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삼성전자와 와 T-모바일을 피고로 지목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4월 3일 플로리다 중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스마트폰은 리튬이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기기가 급격히 과열되며 화재 위험 상태에 이르렀다. 크라브척은 이 사고로 복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성 때문에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지만 내부 단락이나 제조 결함, 열 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발열과 함께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열 폭주가 시작되면 짧은 시간내 에 온도가 급상승하며 가연성 가스를 방출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고 측은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및 발화 위험에 대한 어떠한 경고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들이 안전한 제품 설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충분한 테스트 및 위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크라브척은 이번 소송에서 ▲엄격 책임 ▲과실 ▲묵시적 보증 위반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치료비와 함께 통증, 정신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 영구적 흉터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유사 사고 및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충전식 발열 깔창, 휴대용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기기 등에서 배터리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화상 및 화재 피해 사례가 보고되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편리하지만 결함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며 “제조사들은 보다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 설계, 충분한 경고 표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기자>

"스마트폰 쓰다 화상 입었다"… 플로리다서 삼성전자·T-모바일 상대 소송

플로다주의 한 여성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결함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품 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문 사이트 Aboutlawsuits.com에 따르면 원고 제니퍼 크라브척은 2월 26일 플로리다주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삼성전자와 와 T-모바일을 피고로 지목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4월 3일 플로리다 중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스마트폰은 리튬이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열 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기기가 급격히 과열되며 화재 위험 상태에 이르렀다. 크라브척은 이 사고로 복부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성 때문에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지만 내부 단락이나 제조 결함, 열 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발열과 함께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열 폭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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